[수임비리]『검찰서 통보한 내용 사실과 다르다』

  • 입력 1999년 2월 3일 19시 05분


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통보한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관련 현직 판사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고법 L부장판사는 3일 “이변호사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이 대법원에 통보한 나의 비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밝힌 비위내용에는 내가 95년 명절때 떡값명목으로 2백만원, 96년 미국여행때 2백만원, 지난해 3월 고법부장 승진때 1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96년에는 미국여행을 한 적이 없고 고법부장으로 승진한 것도 97년 9월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95년 명절때 받았다는 떡값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의 한 판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판사들도 ‘검찰이 통보한 비위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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