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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8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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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42)는 모병원 레지던트로 일하던 82년 김모씨(40·여)와 결혼했으나 간호사 2명과 불륜관계를 맺었다. 박씨는 88년 이로 인해 병원을 사직하고 그중 한 간호사와 동거에 들어갔다.
그 사이 김씨의 딸(14)은 심장병을 앓았다. 김씨는 박씨에게 치료비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18일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한다”며 “첫딸이 성년이 되는 2002년 9월까지 매달 4백만원을, 그 이후에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05년 9월까지 매달 3백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