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는 77년 서울시의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명동 충무로 지하상가의 무상임대기간 20년이 끝나자 97년 상가를 인수하려 했으나 상인들이 20년간의 상가 점용료가 건설 당시 상인들이 낸 투자비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며 상가를 비워주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서울지하철공사는 77년 서울시의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명동 충무로 지하상가의 무상임대기간 20년이 끝나자 97년 상가를 인수하려 했으나 상인들이 20년간의 상가 점용료가 건설 당시 상인들이 낸 투자비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며 상가를 비워주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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