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재정신청서에서 “박총재의 경우 선거직전인 5월31일 김천역 연설회에서 김윤환(金潤煥)의원이 청구비자금과 기아비자금사건에 연루됐다고 연설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조권한대행의 경우도 6월1일 경기 하남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 참석해 ‘한보대출금 용처가 불분명하다’며 한나라당 의원이 한보대출에 개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