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21 19:311998년 9월 21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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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발소에 비밀통로로 연결된 밀실과 샤워시설 등을 갖춰놓고 최모씨(42) 등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손님 1인당 5만∼10만원을 받고 윤락행위를 시켜왔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개정된 공중위생법에 따라 8월20일부터 증기탕에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게되자 증기탕에서 일하던 안마사들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