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입력 1998년 8월 29일 07시 08분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신태영·申泰暎)는 28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최진수(崔辰洙·35)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최씨는 지난해 6월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8월 한총련 소속 대학생 2명이 북한의 ‘8·15축전’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재일 범민련측에 주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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