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내수위축 우려 도입 유보

  • 입력 1998년 6월 9일 19시 44분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전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차고지 증명제가 자동차 신규 보유자에게 부담을 주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 도입을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가 주거지역 및 도로 등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용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주소지 변경 등록,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때 차고지 확보 사실을 확인받는 제도.

건교부는 95년과 97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본격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정치권과 산업자원부, 자동차업계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최근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이 재개되면서 이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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