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문서 담당공무원명 기재「정책실명제」 7월시행

  • 입력 1998년 5월 6일 20시 19분


정부의 정책결정과 시행과정, 그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실명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7월1일부터 작성하는 모든 보고서와 기안문 계획서 회의록 등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실명제에 따라 문서의 작성자와 책임자 외에 아이디어 제공자와 문서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사람의 이름도 함께 기재된다.

국정현안에 대한 대책회의나 정책협의 등의 회의록에는 참석자와 발언자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고 기록문서는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행자부는 또 정책 시행과 관련한 문서에는 전결권자의 이름과 담당부서를 표시해 행정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 국책공사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의 경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배경에서부터 결재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매년 발간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정책실명제가 실시되면 최근의 외환위기 책임공방과 같이 특정한 정책을 놓고 공무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성 논란’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문서뿐만 아니라 민원증명이나 인허가 등 행정 행위와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시설물에도 책임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의원 입법의 경우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입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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