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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25일 0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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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24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이 “국립공원 속리산내 용화온천이 개발되면 식수원이 오염되므로 사업시행 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이 주민과 정부간의 식수원 분쟁에서 환경권 보호를 이유로 시민의 손을 들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