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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12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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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학교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리에 연루된 만큼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95년 5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설계감리업체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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