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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2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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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북한영화에 대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의 영화들을 일반인에게 상영할 수 있을 지는 공연법이나 영화진흥법 등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북한영화는 ‘꽃파는 처녀’외에 ‘소금’‘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돌아오지 않는 밀사’‘춘향전’‘설한령의 세처녀’‘내고향 처녀들’ 등이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