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수사]검찰 「전면전」인가? 「엄포」인가?

  • 입력 1998년 3월 24일 20시 08분


23일 북풍공작사건에 대한 전면수사 방침을 밝힘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검찰은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이다. 즉각 ‘전투’에 나설 분위기는 아니다.

검찰은 이번주에 일선 차장 이하 평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전열도 정비되지 않은 셈이다.

북풍공작사건 수사를 맡게 될 서울지검 공안1부는 “아직 어떤 지침도 받은 바 없고 종이조각 하나 넘겨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의 움직임은 긴박하다. 검찰 수뇌부는 북풍사건 전반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를 1차 마무리한 안기부와 긴밀히 연락하며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다.

안기부와 검찰이 집중 수사중인 부분은 최근 정치쟁점으로 발전한 △대북커넥션 극비문건 △오익제(吳益濟) 김병식 편지사건 △96년 4·11총선 직전의 북한군 휴전선 난입사건 △‘제2의 대북접촉 문건’ 등이다.

검찰 고위간부는 ‘제2의 문건’의 존재에 대해 “문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것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일선검사 인사가 끝나고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는 다음주 초 안기부의 수사내용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순항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정치권이 ‘표적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검찰수사가 정치권의 정쟁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한다면 수사는 후퇴할 수도 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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