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자진월북자 강제추방…안기부,보안법 위반혐의 조사

  • 입력 1998년 2월 18일 21시 10분


안기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잠입했다가 북한당국에 체포돼 1개월 동안 조사받고 강제추방된 최모씨(33·이발사)를 17일 김포공항에서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북한이 자진 월북자를 강제추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안기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중국 선양(瀋陽)으로 출국한 뒤 옌지(延吉) 등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북한 국경경비대에 체포돼 정밀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6일 중국으로 강제추방됐다. 최씨는 중국 공안당국에서 월북 이전 중국 체류 당시 행적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받고 풀려나 17일 오전10시55분 창춘(長春)발 북방항공 6687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안기부에 연행됐다. 안기부 관계자는 “정확한 월북경위와 북한에서 조사받은 내용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씨가 체제선전에 별다른 이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 강제추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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