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민영(李珉榮)판사는 7일 정보화촉진기금을 허위로 받아쓴 혐의를 받고있는 큰사람정보통신㈜ 대표 이영상(李永尙·28)씨와 관리부장 황규옥(黃圭鈺·44)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보통신업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영장을 기각한다”며 “이씨가 연말에 기금을 신청하면서 도입장비가 해를 넘겨 도착하면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긴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기금 또한 통장에 남아있어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