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관공서로 사용할 건물 임차계약을 잘못 처리해 시에 재산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에게 4월25일까지 전액 변상토록 지시했다.
인천시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북구청 전 총무국장 김용국(金龍國·54·인천시의회 의사담당관), 전 총무과장 조재국(趙在國·48·부평구 산곡2동장), 전 행정계장 장세강(張世江·42·부평구 청소과장), 전 총무과 직원 최민수(崔玟洙·39·부평구 산곡3동사무장)씨 등 4명에게 각각 2억4천만원씩 변상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들은 95년 1월 북구청에 함께 근무할 당시 북구에서 분구된 계양구 의회 청사를 마련하면서 근저당 설정된 건물을 임차계약,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 9억6천만원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