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품재판」파문 해명해야 한다

  • 입력 1998년 1월 21일 20시 15분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담당검사가 ‘금품재판’ 의혹을 제기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우선 검찰측이 확실한 증거제시도 없이, 그것도 공개재판에서 법원을 정면 공격한 것은 1심의 일부 무죄판결에 대해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려깊지 못한 처사다. 검찰측의 태도는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무례한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다. 법원과 검찰은 소송구조상 법정에서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원측이 모멸감을 느낄 만도 하다. 검찰은 형사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내놓고 피고인측과 다투는 입장이고,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진실을 판단하는 상위(上位)의 제삼자적 지위에 있다. 자존심을 손상당한 법원측이 어떤 형태로든 반격에 나설 경우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연할 소지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양측의 충돌이라는 ‘사건’에 있지 않고 과연 검찰의 주장대로 금품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있다. 한때의 해프닝으로 치부해 간단히 덮어버릴 일이 아니다. 검사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되자 “브로커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는 주장이지 판사가 청탁과 금품을 받는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이는 사태 진화를 위한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전관예우’ 등의 비아냥에서 드러나듯이 재판을 둘러싼 국민의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양측은 분명한 진상규명과 해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일은 사법부 불신을 일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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