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채권 차용증 있을땐 구제』…서울고법 판결

  • 입력 1997년 12월 25일 20시 29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제시한 어음 수표 등이 효력을 상실한 채권이라도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차용증만 있다면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24일 J은행이 효력이 없는 채권을 근거로 이뤄진 부동산 경매 배당이 부당하다며 1순위 근저당권자인 H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H씨가 채무관계의 증거로 제시한 수표와 어음에 수취인과 배서인이 기재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H씨에게 차용증서가 있는 만큼 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H씨는 이미 청구한 채권을 유효한 다른 채권으로 변경해 배당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은행은 96년 11월 K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인 H씨에게 3억원을 배당하고 2순위인 은행에는 1억7백만원만 배당하자 실효(失效)된 채권으로 이뤄진 잘못된 배당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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