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매점매석 집중단속…물가안정저해 사업자 인허가취소

  • 입력 1997년 12월 13일 20시 42분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주환·朴珠煥 검사장)는 13일 최근 일부 도매업자들이 생활필수품과 건축자재 등을 매점매석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물가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이들 물가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각 일선검찰청에 「물가안정 저해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청에서 각지방별로 주요 도매업자 명단을 넘겨받아 이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도매업자 등이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사업자가 담합하여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사업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과 함께 세무조사를 벌여 조세포탈혐의를 적용,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물가사범은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검찰은 경찰 지방행정기관 등과 함께 단속을 벌여 단속결과를 재경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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