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한숙자/경매부동산 알선업무 변호사일임 안될말

  • 입력 1997년 11월 13일 09시 08분


고용불안이 확산되면서 자영업종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경매부동산 취득알선업무와 관련해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법상 공인중개사가 경매취득알선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중개업협회에 회신했다. 반면 검찰은 최근 경매취득알선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일부 공인중개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해 적잖은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법상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경매취득알선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서 비롯된다. 법인이 아닌 개인 공인중개사는 애매한 법조항의 해석상 차이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업무에 나선 공인중개사들만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유권해석까지 내려놓고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업무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인중개사들이 자기 직역을 지키면서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처가 요구된다. 한숙자(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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