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수뢰 송파구부청장 집유선고

  • 입력 1997년 9월 26일 20시 3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26일 주택 건축허가를 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서울 송파구 부구청장 정진극(鄭鎭克·60)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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