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 신고하면 포상금』…경기 안산등 효과높아

  • 입력 1997년 9월 1일 08시 10분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몰래 버려지는 쓰레기의 단속과 처리는 모든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골칫거리. 경기 안산시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를 도입, 효과를 보자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안산시 선부동 달미마을, 양상동 신갈∼안산고속도로밑, 시화공단내 나대지, 시외곽 하천주변 등은 몰래 버린 쓰레기로 항상 지저분하다. 그동안 안산시 명예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 30명이 번갈아 잠복근무하고 27개반 1백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였지만 얌체시민의 꼬리잡기가 쉽지 않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시는 올해부터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달아나는 차량을 정확히 신고하거나 쓰레기 버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제공하는 시민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점차 효과가 나타났다. 쓰레기더미를 샅샅이 뒤져 호출기영수증을 찾아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케 한 시민도 있었다. 시관계자는 『시민의 신고로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성남 의정부 광명 평택 고양 등 22개 시군에서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안산시 신고처는 시청소사업소(0345―81―1337). 〈안산〓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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