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2차공판/지상중계]民意 파악위해 활동비 필요

  • 입력 1997년 7월 21일 19시 40분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 2차 공판은 21일 오전10시경 현철씨가 입정하면서 시작돼 현철씨와 金己燮(김기섭)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余尙奎(여상규)변호사〓피고인은 여론몰이로 표적수사의 대상이 됐을 때는 마음이 극도로 편치 않고 억울했지만 두달여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마음을 정리했고 현직대통령의 아들로서 성격과 용도가 무엇이든 타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마음속 깊이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지요. △현철씨〓예. △여변호사〓피고인은 진정한 민의를 아버님께 전해드리기 위해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런 노력을 위해서는 상당한 활동비가 필요했지요. △현철씨〓예. △여변호사〓대통령 당선 후 조직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반환받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남은 돈 1백여억원을 처분하기도 마땅치 않아 피고인의 활동비 마련에 보탬이 될 것 같아 관리하게 됐고 李晟豪(이성호) 등 신뢰할 만한 기업인 한두명에게 맡기고 활동비를 마련해보고자 한 것이지요. △현철씨〓예. △여변호사〓피고인은 이 지원금으로 여론조사활동 등을 계속할 수 있었고 정치에 대한 소신이 생기자 96년 4.11총선에 출마할 것까지 검토했으나 아버님에게 누를 끼칠 것같아 출마를 포기했지요. △현철씨〓예. △여변호사〓95년 4월 김덕영에게서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2개월 뒤에 있을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등으로 피고인의 활동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 김덕영이 스스로 찾아와 활동비로 써달라며 놓고 간 돈이지요. △현철씨〓그렇습니다. △여변호사〓93년 10월경 이성호에게 50억원을 건네자 이성호가 매월 5천만원씩을 활동비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해 그렇다면 여론조사 등 활동비로 매월 3천만원 정도만 주면 좋겠다고 했으나 이성호가 알아서 하겠다며 93년 12월부터 매월 5천만원씩을 주었지요. △현철씨〓그렇습니다. △여변호사〓95년 여름경 이성호에게 27억∼28억원으로 기억되는 돈을 더 맡긴 사실이 있지요. △현철씨〓예. △여변호사〓20여억원은 김덕영 등 고교선배들의 지원금과 이성호 및 조동만에게 각각 50억원을 맡기고 받아온 돈중 여론조사비 등으로 쓰고 남은 돈을 현직 대통령의 아들인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보관할 수 없어 이성호에게 맡긴 것이지요. △현철씨〓예. △여변호사〓이성호는 95년 9월부터 추가로 맡긴 돈 20여억원을 반환하기 전인 같은해 11월까지 이자조로 생각하고 활동비로 쓰라며 매월 3천만원씩을 추가로 주었지요. △현철씨〓그렇습니다. △여변호사〓이성호가 피고인과 친해지자 자신의 애로사항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은 한전발전공사 하도급건, 공정위 하도급비리조사건, 만남의 광장 민자유치건, 이성호 부친 이건에 대한 국세청 실명전환조사건 등의 청탁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청탁은 거절하고 질책까지 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알선한 사실도 없지요. △현철씨〓그렇습니다. △여변호사〓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현직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서 누구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 드러날 경우 말썽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지요. △현철씨〓예. △여변호사〓피고인이 받은 활동비중 즉시 사용하지 않은 돈은 10여개의 차명통장에 입금해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 사용했지만 통장끼리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돈세탁을 한 사실은 없지요. △현철씨〓예. △여변호사〓4년여동안 여론조사비가 월평균 1억원 가까이 들어간 이유는 지자체선거, 총선 등 주요선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수행태도나 이미지 등에 관해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었지요. △현철씨〓예. 〈양기대·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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