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대행 학원 불법행위 처벌 강화

  • 입력 1997년 6월 22일 21시 01분


경찰청은 22일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일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교육시간을 멋대로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학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이달중 개정,학과 의무수업시간(55시간)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기능시험을 치르게 할 경우 기능시험 대행자격을 6개월간 정지시키고 두차례 적발시 전문학원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또 수강생의 기능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도 1차로 기능시험 대행자격 6개월 정지, 2차로 전문학원지정 취소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전문학원의 전단계인 「지정전 승인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받는데 필요한 기준(6개월간 합격률 70%이상)을 채우기 위해 합격률이 낮은 고령자와 여성의 등록을 일부러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문학원의 수강신청에서 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 오는 8월부터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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