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기술이전을 대가로 국내업체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趙重翰·조중한 부장판사)는 15일 국내업체와 맺은 대리점계약에 영업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미국 레이켐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받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레이켐사가 국내업체인 Y사와 납품대행 계약을 하면서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계약이 종료된 뒤 3년동안 자사제품만 납품토록 한 것은 Y사를 마치 자사의 국내지사처럼 보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레이켐사는 지난 90년말 Y사와 대리점계약을 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바람에 계약기간이 끝난 지난 95년 7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