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후 高建(고건)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대(對)국민담화에 즈음한 내각차원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정치권의 논의와 별도로 선거제도 개혁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대통령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1백80일전)이 시작되는 다음달 21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각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 국정현안 설명회를 개최, 선거법상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한 행위기준을 시달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대중연설회 대신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방식 확대 △현행 4종인 홍보물의 대폭 축소 △사조직의 엄격제한 △자원봉사자 등록제 등 「돈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방식」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법정선거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현행 선거공영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자금의 지하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입법화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제정토록할 방침이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