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다시 추진…통산부등은 강력반발

  • 입력 1997년 5월 22일 18시 00분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과 함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재경원과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의 골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적용하고 1년단위의 계약기간으로 최장 3년까지 국내취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 단순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기업은 정부가 정한 업체별 고용상한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창구도 기협중앙회에서 노동부 산하의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차액중 일부를 고용분담금으로 징수, 기금을 조성한 뒤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등에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관해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통상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도입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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