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추징금 사상최대]『숨긴 재산을 찾아라』

  • 입력 1997년 4월 17일 20시 45분


대법원은 17일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피고인에게 추징액수로는 사법사상 최대규모인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9천6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전,노씨의 재산중 금융재산은 압수조치하고 동산 부동산 등은 법원을 통해 경매처분한 뒤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 액수를 그대로 추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검찰이 지금까지 찾아낸 돈은 전씨의 경우 金錫元(김석원)전 쌍용그룹회장에게 맡겨졌던 「61억원의 사과상자」를 포함, 2백30여억원. 이외에 전씨의 연희동 자택중 별채 벤츠승용차 콘도회원권 등에 대한 추징보전조치만을 취해 놓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전씨가 1천억원대의 무기명 채권과 현금을 은닉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한 상태는 아니고 지난 92년부터 전씨가 8백42억원 상당을 국민주택채권과 산업금융채권 등의 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채권 만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채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을 경우 전씨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몰수조치가 가능하다. 검찰은 노씨의 경우는 추징대상 2천6백28억여원중 이미 금융재산 1천9백여억원을 포함, 2천5백억원대 수준을 확보한 상태. 1백30억원정도가 모자라지만 그동안 불어난 예금이자가 4백여억원에 달해 노씨 명의로 된 6백억원이 한보재산 압류조치로 빠져나가더라도 90% 정도는 압수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 전,노씨에 대한 대법원의 재산추징 판결 시효는 3년. 따라서 검찰이 2000년 4월17일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들의 재산은 합법적으로 개인재산이 된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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