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공단 저지 본부,「낙동강관리특별법」 제정 촉구

  • 입력 1997년 4월 5일 12시 26분


渭川공단 결사저지 부산시민총궐기본부(공동본부장 禹龍泰·慶星大 교수 등 17명)는 5일 환경부의 「상수원수질 개선특별조치법案」으로는 洛東江의 회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낙동강관리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渭川저지본부는 환경부가 최근 당정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상수원 보호지역내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삭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방류수 기준제정 삭제 ▲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제 삭제 등으로 당초 입법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渭川저지본부는 특히 『京機와 江原 忠北지역도 환경부 입법안이 규제강화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환경부가 당초 渭川공단 조성과 관련,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입법을 추진한 만큼 釜山·慶南지역민의 뜻을 반영한 낙동강관리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渭川저지본부는 오는 12일 沙下구 下端동 乙淑島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낙동강관리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渭川공단 조성 결사저지의 뜻을 계속 알리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의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案은 다음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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