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 의원 4명, 재정신청 수용 재판에 회부

  • 입력 1997년 2월 21일 19시 56분


지난해 15대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던 서울 경기지역의 여야 현역의원 4명이 이들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따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勇雨·이용우 부장판사)는 21일 신한국당 洪準杓(홍준표·서울송파갑) 李信行(이신행·서울구로을) 洪文鐘(홍문종·의정부)의원과 국민회의 鄭漢溶(정한용·서울구로갑)의원 등 4명에 대해 상대후보 등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15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현역의원은 이미 재판회부결정이 난 신한국당 盧基太(노기태·경남창녕) 金光元(김광원·경북 영양―봉화―울진) 辛卿植(신경식·충북청원)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이 선거기간중 많은 금품을 유권자 등에게 뿌리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이들을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홍문종의원과 정의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각각 2천4백여만∼3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의원은 7백여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한국당 朴成範(박성범·서울중구) 金學元(김학원·서울성동을) 金明燮(김명섭·영등포갑) 李相賢(이상현·서울관악갑) 劉容泰(유용태·서울동작을) 盧承禹(노승우·서울동대문갑) 金忠一(김충일·서울중랑을) 金文洙(김문수·경기부천소사) 田瑢源(전용원·경기구리)의원 등 현역의원 9명과 崔炳國(최병국)당시 대검 공안부장 등 5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했다. 〈김정훈·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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