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평기자] 정부는 부동산값의 상승기대심리를 차단하고 국가경제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현행 20년으로 돼있는 아파트 재건축대상 연한을 25∼30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원은 전세금상승 및 교통난 등이 예상되는 서울지역 반포 잠실 등 저밀도아파트 지구 등의 재건축계획을 재검토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 이를 협의중이다.
재경원의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값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연한규정을 25년, 또는 일본수준인 30년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은지 25∼30년이 안되는 아파트지구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때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붕괴우려 등이 인정되어야 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1월 발표된 서울지역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계획은 인근지역의 부동산값 상승 등 투기조짐과 함께 전세금폭등이 우려된다』며 『재건축계획을 재검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건축일정을 바꿀 경우 아파트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어 오히려 일시적인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