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기자] 앞으로 각 시군구는 보건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영양사를 각각 1명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특별시의 구나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구, 30만명 이상 시의 보건소에 배치되는 의사수가 종전 2명이상에서 3명이상(보건소장 제외)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시군구의 규모에 따라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세분화,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 보건소에는 의사를 2명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