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 시행규칙]인구 30만市 보건소의사 3명넘어야

[김세원 기자] 앞으로 각 시군구는 보건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영양사를 각각 1명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