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시비 장정일소설 출판업자 벌금 7백50만원 선고

  • 입력 1996년 12월 30일 11시 58분


서울지법 형사3단독 朴時煥 판사는 30일 최근 발간돼 음란시비를 불러 일으킨 장정일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제작,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사 상무이사 金榮凡피고인(37)에 대해 음란문서제조죄등을 적용, 벌금 7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피고인이 제작,배포한 소설의 내용이 일반적 기준으로 볼 때 음란성을 띠고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출판이후 발간서적 일부를 회수파기한 점과 문학작품을 사법처리하는데 있어 일정 한계가 있는 점등을 참작해 상징적 처벌로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 10월초 남녀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장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발간,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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