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3인의 시체]직접목격자 없어 행방묘연

  • 입력 1996년 12월 12일 19시 57분


「아가동산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세사람의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 아가동산 살인사건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시체의 행방이 묘연하다. 사건 자체가 8,9년 전에 일어난 데다 피살된 사람이 구타당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는 많지만 막상 시체를 처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낙귀군의 경우 지난 87년 8월14일 돼지우리에서 발가벗긴 채 구타당하는 모습은 아가동산의 많은 교인들이 목격했다. 목격자들은 『87년 8월14일밤 최군이 돼지우리로 끌려가 몽둥이 등으로 심하게 구타당해 실신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채모(18) 장모군(18)등 최군의 친구들도 『낙귀가 돼지우리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돼지우리에서 구타를 당해 숨진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최군의 시체를 검안한 서울 K병원 의사가 『신부전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진단한 것이나 최군의 어머니가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검찰 수사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강미경양의 경우 사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강양에 대해서는 아가동산이나 강양의 부모측이 『가출한 것』이라면서 사망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 목격자들은 강양이 구타당한 뒤 거적에 싸인 채 새벽에 아가동산의 남자직원들에 의해 밖으로 들려나가는 것을 봤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직접적인 증거는 못된다. 한편 윤용웅씨의 시체는 김기순씨측에 의해 가족 몰래 고향인 대전 야산에 묻혔다가 뒤늦게 경기 의정부시 부근으로 이장됐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나 이 역시 확인되지 않은 상태. 검찰은 『시체를 꼭 찾지 않아도 생생한 목격자 진술이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살인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13일에 아가동산에서 살해 부문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었다가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실시하겠다』면서 이를 연기했다. 현장검증이 범인들의 범행재연이 아닌 목격자들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식의 「부실한」 현장검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검찰은 아가동산내 야산과 밭 등 시체가 묻혀 있을 만한 곳을 주목하고 있으나 결국 시체를 직접 처리한 장본인의 자백이 시체발견 및 살인혐의 입증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천〓李明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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