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서명 없어도 보험금 지급』…생명보험사장단 결의

  • 입력 1996년 12월 6일 19시 57분


국내 33개 생명보험회사 사장단은 6일 생명보험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4일의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사장단은 『피보험자의 발병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일부러 알리지 않은 계약을 제외하고는 현재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千光巖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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