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족집게 과외」적발…부유층자녀 130여명 2억받아

  • 입력 1996년 10월 30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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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앞두고 의사 고위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자녀를 상대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속칭 「족집게 과외」를 해온 무허가 학원장과 학원강사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30일 무허가 학원을 차려놓고 고교 3학년 등 1백30여명에게 수능과외를 해주는 대가로 2억1천만여원을 챙긴 영재학습진단센터 원장 鄭震湜씨(38·K대 수학과졸·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대해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학원 강사 金모씨(25·여·서울 노원구 월계3동)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鄭씨는지난28일 서울 강남구신사동 남도빌딩 5층이학원강의실에서 오후6시∼자정까지 각각 3백만원씩받고 元모양(18·Y고 3년)과 李모군(19·재수생)에게 「2주완성 수능특강」 과외를 하던중 경찰에 붙잡혔다. 鄭씨는 남동빌딩 외에도 수능시험이 가까워진 9월부터 인근 J학원과 청담동 W빌딩에 강의실 10개를 임대, 고교 3년생 50명을 상대로 속칭 「2주완성 족집게과외」를 해주고 1인당 3백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鄭씨는 그러나 『여러 과목을 매일 6시간씩 강의하기 때문에 고액과외라 할 수 없다』며 『수능시험을 앞두고 강남 일대 대부분의 학원이 비슷한 형태의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구속하려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田承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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