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공판]빠르면 이달내 1심 마칠듯

  • 입력 1996년 10월 17일 10시 38분


「徐廷輔 기자」 15일 서울지법에서 시작된 한총련사태 관련 대학생들에 대한 첫 공 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이달말이나 내달초까지 1심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 나온 대부분의 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한총련 집회에 참가한 동기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에 대한 순수한 열망으로 참여했을 뿐 한총련 혹은 이적단체인 범청학련의 실체나 노선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동기」의 순수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해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 는 학생들에게도 법정 최저형량인 징역 3년 안팎을 구형하는 등 집회시위법 위반과 같이 사안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약한 학생들에게는 가벼운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을 감금하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나쁜 학생과 검찰에서의 진술태도가 매우 불량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金鍾熙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로 구속기소된 10명의 학생에 대한 재판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관련 피고인들이 경찰의 연세대 종합관 진입에 항의하며 옥상에서 돌을 던진 행위가 「돌에 맞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예측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89년 동의대사태 당시 화염병을 던져 전경을 숨지게 한 학생 뿐만 아 니라 도서관 바닥에 시너를 뿌린 학생과 바리케이드를 쌓은 학생에게도 치사죄가 적 용된 점을 들어 유죄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따라서 치사 혐의에 대한 법정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경우 이달말이나 내달초 선 고가 내려지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가 적용된 학생들에 대한 재판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