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항 어로제한 확대 논란

  • 입력 1997년 8월 9일 09시 20분


해양수산부가 어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울산항 항계(港界)확대를 추진하자 울산지역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까지 어민들의 어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항계를 기존 83㎢(2천5백11만평)에서 1백4.54㎢(3천1백65만평)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1년 완공될 울산 신항만 개발에 맞춰 입 출항선박의 운항시간을 절약하고 운항경비를 감소하기 위해 항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8일 오후 울산지방해운항만청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장과 울산수협 조합장 울산해양경찰서장 해양관련회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공청회에 배제된 어민들이 저지, 공청회를 열지 못했다. 어민들은 『항계를 확장하면 연안 유자망과 연안통발어업의 어장 형성이 어렵다』며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는 결정을 하면서 어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울산〓정재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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