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서영교 “전대 이후로 넘기기 어려울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7일 10시 21분


올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올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7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그 전에 입법이 완료될 것이란 취지다.

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라는 조직이 10월 2일에 출범한다면 이로부터 6개월 전 정도에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입법이 거의 완료됐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10월 2일까지) 남은 게 이제 2개월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을) 최대한 빠르게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선 “(보완 수사를 이행해야 할 시기를) 한 달이면 한 달, 조금 더 연장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빠르게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중요하다”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인권보호국 설치 등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 등을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게 될 선관위 특검의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선 “이걸 왜 야당이 추천해야 되느냐”며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제3자 추천 방식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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