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2.9 ⓒ 뉴스1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하려 했던 법안을 미루고 국민의힘은 비준을 주장해 온 기존 입장을 미뤘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 주셨다”며 “한발씩 양보해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또 우 의장은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문제 삼으며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선 국회 비준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이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 달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개월 내 안건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며“다음 달 9일까지는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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