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군인은 당직 면제” 국방부 훈령 못박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일 16시 56분


여성에만 적용하다 남성까지 확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전북 임실군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0일 전북 임실군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다음 달 중순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남성 군인과 군무원도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다. 당직 면제를 지휘관 재량에 맡긴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강제성을 부여한 것.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 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당직 근무 면제 대상을 전군 공통으로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훈령은 “세 자녀 이상 여성은 셋째 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해 적용 대상을 여성 군인과 여성 군무원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여성’을 ‘군인 및 군무원’으로 바꿔 적용 대상을 남성 군인과 군무원까지 넓혔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네 자녀 이상 남성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를 면제했고, 세 자녀 이상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맡긴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군인 및 군무원이 남녀 불문 혜택을 받게 되면서 군내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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