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헌금 의혹 파문]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밤에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데 대해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확인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에 대해 탈당했으나 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3분에 탈당계가 접수돼 탈당 처리됐으나 탈당한 자의 특칙에 따라 제명키로 정리했다”고 했다. 당규에 따라 제명된 강 의원은 5년간 복당이 금지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징계 사유가 이미 확인됐다는 것.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25일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고 1일 뒤늦게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범위에 대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고 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특혜 의혹 등은 물론 공천헌금 관련 의혹이 포함될 것임을 내비친 것.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곧 징계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당내에선 김 전 원내대표가 조속히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당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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