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엔 민원서류 현장발급 수수료 면제

  • 동아일보

관련규칙 개정해 내년 상반기 시행
‘무법자’ 픽시자전거 단속기준 마련
소비기한 임박 식품 판매 촉진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이 건축물대장 등 일부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도로 위 무법자’가 된 ‘픽시(fixie) 자전거’에 대한 단속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물대장 등 민원서류는 온라인(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주민센터 등에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밖에 없어 이른바 ‘실버택스(silver tax)’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에 대한 현장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후 다른 서류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고정 기어(fixed-gear)가 장착된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 기준도 마련된다. 제동 장치가 없어 속도 조절이 어려운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층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자전거법을 개정해 전기자전거의 불법 개조나 안전요건 미준수 처벌 규정을 픽시 자전거 등 일반 자전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자전거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전요건 부적합 상태로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팔리지 않아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해 할인 판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편의점업체와 제과업체, 배달 플랫폼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소비기한 임박 식품의 재고 정보가 공유되고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소비기한 임박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함께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령층#민원서류#수수료 면제#픽시 자전거#단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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