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與도 비판 목소리 “전 정부 실수 반복 안 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5일 20시 24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5.9.17/뉴스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5.9.17/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태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가수요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시장을 방치한다면 집값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동산 매매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성 매매로 인한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문제는 지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이라며 “이는 부동산 거래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급매가 필요한 선의의 소유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크다. 더 큰 문제는 수요 억제만을 지속하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계속 눌러만 놓는다면, 자칫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력한 규제를 동원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서 그 부분이 빠진 점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또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정황이 있음에도 외국인들은 일부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기 수요와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공급대책이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도심지역 정비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유휴지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도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공급 주체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함께 경쟁시켜 공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야당과 전문가의 건강한 비판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두고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이 ‘계엄’ 운운하며 건전한 정책토론을 방해하고 일방적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비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편 과거 정부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인상을 강행함으로써 징벌적 과세로 수도권 주택소유자들을 적대시했다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당시 결과적으로 전월세와 매매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오히려 집값만 올리는 역효과를 낳은 바 있다.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수요억제에 치중해 우를 범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강력한 공급대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세제 개편은 극도로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공급대책의 실현을 위해 저도 앞장서서 챙기겠다. 다음 주부터 매월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부동산#정책#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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