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일부 진전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비롯한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양국 간 안보 사안에 대한 ‘포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미국 측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은 더 많은 농축 처리에 운신과 공간을 갖도록 하고,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갖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에선 좀 더 다른 세부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건 앞으로 할 일인데, 그 문제는 대체적으로 안보 패키지 안에서 이뤄진 양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안보 (협상) 패키지 안에서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약간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위 실장의 발언은 한국의 재처리·농축 권한 확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좁혀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유효기간은 20년이지만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언제든 개정이 가능하다.
위 실장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특별히 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금지됐다. 2015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우라늄 농축의 경우 20% 미만으로만 한미 간 협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국내에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냈다. 일본은 재처리를 통해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6t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규모 재조정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 논의도 포괄 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이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라 한국의 양안(중국과 대만) 분쟁 개입 우려 등이 생기는 데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우리 안보가 위태롭거나 주변국과 더 대립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 이완이나 간극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게 차단선”이라고 했다.
포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의 확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 측에서는 기존에 다룬 안보 이슈를 제기했다”며 “새로운 것은 아니고 논의는 정상회담에서 다룬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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