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43일만에…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5일 10시 38분


공수처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공수처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빠져나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동했다.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51분경 정부과천청사 정문을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경 건물 뒷문으로 진입하면서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25.01.15.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25.01.15. 뉴시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4시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는 현장에 도착한지 4시간여 만에 대통령경호처가 세워놓은 1, 2, 3차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 내 초소에 진입했다.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차 저지선에 도착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공수처 및 경찰 수사팀 일부를 관저 안으로 안내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와 협의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체포영장 집행 강행을 고수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자료를 보강해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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