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 상병 특검 반대’ 당론에 4명째 반기… 의견 유보도 최소 5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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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안철수-김웅-유의동 이어… “당당하게 받고 공정-상식 지키자”
낙선 등 58명중 추가이탈 배제 못해
추경호 “별도 대화” 표 단속 총력
野 “與의원 6명 만나… 절반 고민중”

28일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사진)이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특검 반대’를 정했지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에 이어 최 의원까지 4명으로 늘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22대 총선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 중 당론을 따를지 결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낙선 의원 “자식 잃은 부모 마음으로 고민”

최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하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면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최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4명 중 안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총선 불출마나 낙선으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여당 내에선 58명 중 추가 이탈 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검 반대 당론에 유보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이 최소 5명으로 집계됐다. 한 초선 의원은 “자식을 잃은 채 상병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빨리 책임 소재를 밝혔으면 한다”며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17명이 이탈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만큼 나오겠느냐”며 “괜히 찬성했다가 혼자 튀려고 하느냐는 비판을 받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 낙선 의원은 “당론과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대한 반발에 “특검을 찬성하려다 당론을 따를까 고민 중”이란 낙선 의원도 있다. 한 의원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어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법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 295명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197명이다. 범야권 180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17명 이상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가결된다. 재표결은 본회의에서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 野 “여당 6명 접촉, 절반 찬성 고민” 주장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 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 개개인의 의사도 존중하지만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특검법을) 처리하면 안 되는지 적극적인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생각”이라면서 “큰 이탈 없이 대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내부대표단은 지역을 나눠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반대 투표를 요청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출석하면 의원들도 당론과 반대로 표를 던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여권 이탈 표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을 만났다”며 “그중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찬성 투표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최 의원 등 4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할 의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채 상병 특검법#국회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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