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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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6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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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4.5.16/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4.5.16/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대해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에 대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1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의료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며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도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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