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부총리가 민생 외면하고 ‘예산 편성권’만 따지니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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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3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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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드는 모든 입법 위헌이라고 반대할 건가”
“행정부 권한이 국민 삶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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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이라고 한 것을 두고 13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헌법 제119조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에 명시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외면하고 ‘예산 편성권’만 따지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민생 특별조치법’에 관해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적 법률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며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으로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법률에 관해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하실 셈인지 묻는다”며 “각종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을 지을 때도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역시 위헌인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행정부의 권한‘이 국민의 삶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위헌 핑계 대지 말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제안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부·여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이를 고려할 때,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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