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아 단수공천 보류…金 “허위보도 여론재판, 동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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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2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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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2. 뉴스1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2. 뉴스1

국민의힘은 22일 김현아 전 의원의 4·10 총선 경기 고양정 단수 추천 의결을 보류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은 앞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김 전 의원 건에 대해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던 건에 대해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사법적 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의원) 관련해서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보탰다”고 전했다.

그는 “공관위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서도 존중한다”면서도 “당원권이 정지됐던 당시에 사무실 운영에 관련한 문제였고, 아직 검찰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재논의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지역에 대해선 결론이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단수 추천 지역에서 경선 지역으로 넘어간다고 아직 판단하긴 이른 단계”라며 “후보의 소명과 이에 대한 공관위의 검토가 있어야 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 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에 김현아 전 의원 등 총 6명을 투입하려 했으나, 공관위 결정이 나온 후 김 전 의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다.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됐던 규정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위반이다. 당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당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 당원권 정지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나 검찰이 저를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며 “(공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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